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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불안전안내

<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「경계」단계 발령>▲쓰레기, 영농부산물 등 소각 금지 ▲산연접 주택 불씨 취급 주의 ▲화목보일러, 아궁이 사용 시 재처리 주의 [의령군]

지역
경상남도 의령군
SN
2539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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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불문자 - 경상남도 의령군 (2026.01.28) | 재난 안전문자 아카이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