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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불안전안내

불법 소각행위 다수 발생!▲산림(인접지)내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과태료 최대 200만원▲산림내 흡연행위자 과태료 최대 70만원[안동시]

지역
경상북도 안동시
SN
2569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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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불문자 - 경상북도 안동시 (2026.03.22) | 재난 안전문자 아카이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