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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불안전안내

산림인접지역에서 소각 적발 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. 불법소각 금지, 화목보일러 불씨주의, 입산 시 화기소지 금지 등 산불예방에 협조 바랍니다.[예산군]

지역
충청남도 예산군
SN
2574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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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불문자 - 충청남도 예산군 (2026.04.01) | 재난 안전문자 아카이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