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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불안전안내

<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단계 발령> △쓰레기, 농업부산물 등 불법소각 금지△입산 시 화기 소지 금지△화목보일러 재처리 시 불씨 완전 제거 [단양군]

지역
충청북도 단양군
SN
2573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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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불문자 - 충청북도 단양군 (2026.03.29) | 재난 안전문자 아카이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