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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불안전안내

산림 인접지역에서 소각 적발 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. 논·밭두렁 태우기 금지, 불법 소각금지, 화목보일러 불씨 처리 주의. [예산군]

지역
충청남도 예산군
SN
2576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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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불문자 - 충청남도 예산군 (2026.04.08) | 재난 안전문자 아카이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