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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불안전안내

산불예방안내 ▲산림내 화기물질 소지 금지 ▲영농부산물, 쓰레기 소각 금지 ▲입산통제구역 및 폐쇄등산로 입산 금지 ▲화목보일러 불씨 관리 철저 등 [창녕군]

지역
경상남도 창녕군
SN
2555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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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불문자 - 경상남도 창녕군 (2026.02.18) | 재난 안전문자 아카이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