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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불안전안내

건조한 날씨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습니다. ▲산림 인접지 소각 전면 금지 ▲화목보일러 불씨주의 ※ 소각 적발 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[거창군]

지역
경상남도 거창군
SN
2572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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