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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불안전안내

건조·강풍으로 산불위험 높음 ▲소각절대금지 ▲꽁초 투기 금지 ▲화목보일러 불씨관리주의 △ 실화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,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[대구광역시]

지역
대구광역시
SN
2557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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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불문자 - 대구광역시 (2026.02.21) | 재난 안전문자 아카이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