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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불안전안내
건조·강풍으로 산불위험 높음 ▲소각절대금지 ▲담뱃불 투기 금지 ▲화목보일러 불씨관리주의 △ 실화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,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[진천군]
- 지역
- 충청북도 진천군
- SN
- 2558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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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조·강풍으로 산불위험 높음 ▲소각절대금지 ▲담뱃불 투기 금지 ▲화목보일러 불씨관리주의 △ 실화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,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[진천군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