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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불안전안내

산불발생 위험 상승에 따른 행동요령 안내 - 담뱃불 투기 및 쓰레기 소각행위 등 일체금지 - 화목보일러 불씨관리 철저 - 화재시 119즉시 신고[창녕군]

지역
경상남도 창녕군
SN
2566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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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불문자 - 경상남도 창녕군 (2026.03.10) | 재난 안전문자 아카이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