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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불안전안내

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산림 인접지역에서 화기 사용 및 소각을 삼가 주시기 바라며 산불예방에 협조 바랍니다. [신안군]

지역
전라남도 신안군
SN
2577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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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불문자 - 전라남도 신안군 (2026.04.08) | 재난 안전문자 아카이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