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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불안전안내

산 인접지 불법소각 과태료 최대200만원. 논,밭두렁,쓰레기 태우기 금지.화목보일러 불씨주의. 입산시 화기소지금지! 꼭 기억하세요. [장성군]

지역
전라남도 장성군
SN
2571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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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불문자 - 전라남도 장성군 (2026.03.26) | 재난 안전문자 아카이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