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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불안전안내
도내 일부지역 강풍으로 산불 발생 우려 산림인접지 소각행위 금지, 과태료 최대 200만원 부과, 산불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[경상남도]
- 지역
- 경상남도
- SN
- 2578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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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내 일부지역 강풍으로 산불 발생 우려 산림인접지 소각행위 금지, 과태료 최대 200만원 부과, 산불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[경상남도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