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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불안전안내

산림인접지역에서 소각 적발 시 최대200만원의 과태료 부과.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금지, 담뱃불 투기금지 등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바랍니다.[예산군]

지역
충청남도 예산군
SN
2578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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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불문자 - 충청남도 예산군 (2026.04.14) | 재난 안전문자 아카이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