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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불안전안내

산 인접지 불법소각 과태료 최대200만원 ▲논·밭두렁·쓰레기 태우기 금지 ▲화목보일러 불씨주의 ▲입산시 화기소지 금지! 꼭 기억하세요. [장성군]

지역
전라남도 장성군
SN
2581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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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불문자 - 전라남도 장성군 (2026.04.23) | 재난 안전문자 아카이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