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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불안전안내

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 위험 급증 ▲산림인접지 소각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▲불법소각행위 금지 ▲입산시 화기물 소지 금지. [청도군]

지역
경상북도 청도군
SN
2584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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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불문자 - 경상북도 청도군 (2026.05.01) | 재난 안전문자 아카이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