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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불안전안내

농업부산물,생활쓰레기 등 소각행위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(50,100,200), 실수로 산불이 나도 처벌되오니 일체 소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[단양군]

지역
충청북도 단양군
SN
2581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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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불문자 - 충청북도 단양군 (2026.04.22) | 재난 안전문자 아카이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