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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불안전안내
농업부산물,생활쓰레기 등 소각행위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(50,100,200), 실수로 산불이 나도 처벌되오니 일체 소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[단양군]
- 지역
- 충청북도 단양군
- SN
- 2581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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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부산물,생활쓰레기 등 소각행위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(50,100,200), 실수로 산불이 나도 처벌되오니 일체 소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[단양군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