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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불안전안내

금일 강풍 주의보로 농업부산물, 생활쓰레기 등 소각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, 실수로 산불이 발생해도 처벌되오니 일체 소각을 금지합니다. [단양군]

지역
충청북도 단양군
SN
2581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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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불문자 - 충청북도 단양군 (2026.04.23) | 재난 안전문자 아카이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