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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불
안전안내
4/30/2026, 7:12:33 PM
(일몰전후 산불주의)일몰전 소각행위 급증 ○영농부산물, 쓰레기 소각행위 절대 금지 ○적발시 과태료 1/2가중. [의성군]
지역
경상북도 의성군
SN
2584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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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불문자 - 경상북도 의성군 (2026.04.30) | 재난 안전문자 아카이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