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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불안전안내

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. ○산나물 불법채취,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○산림내 화기 소지 200만원 이하 과태료 [의성군]

지역
경상북도 의성군
SN
2584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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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불문자 - 경상북도 의성군 (2026.05.02) | 재난 안전문자 아카이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