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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불안전안내

영농부산물 소각은 범법행위입니다.▲영농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따라 생활폐기물(5톤 미만)로 적정배출 부탁드립니다.(불법소각행위 과태료 50만원)[안동시]

지역
경상북도 안동시
SN
25848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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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불문자 - 경상북도 안동시 (2026.05.02) | 재난 안전문자 아카이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