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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불안전안내

의성군 건조특보 발효중 ○불법소각 과태료 최대 200만원 ○불법 산나물 채취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○무관용 부과. [의성군]

지역
경상북도 의성군
SN
2584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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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불문자 - 경상북도 의성군 (2026.05.02) | 재난 안전문자 아카이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