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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불안전안내

(일몰 후, 일출 전 소각행위 금지) 산림 주변 영농부산물, 쓰레기 등 소각 행위를 절대 금지하며, 적발 시 과태료가 1/2 가중 부과됩니다.[의성군]

지역
경상북도 의성군
SN
2585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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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불문자 - 경상북도 의성군 (2026.05.02) | 재난 안전문자 아카이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