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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불안전안내

관내 강풍으로 인해 산불위험이 매우 높습니다. 산림 주변 영농부산물, 쓰레기 소각 행위 절대 금지, 적발 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[청도군]

지역
경상북도 청도군
SN
2586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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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불문자 - 경상북도 청도군 (2026.05.08) | 재난 안전문자 아카이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