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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불안전안내

무심코 한 불법소각이 소중한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 수 있습니다!▲영농부산물 등은 생활폐기물(5톤 미만)로 적정배출 부탁드립니다.(위반시 과태료 50만원)[안동시]

지역
경상북도 안동시
SN
2586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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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불문자 - 경상북도 안동시 (2026.05.09) | 재난 안전문자 아카이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