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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불안전안내

건조한 날씨로 산불 및 화재위험 급증 ▲산림인접지 소각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▲불법소각행위 금지 ▲입산 시 화기물 소지 금지[경상북도]

지역
경상북도 경산시,경상북도 구미시,경상북도 봉화군,경상북도 상주시,경상북도 영양군,경상북도 울진군,경상북도 칠곡군,경상북도 포항시 남구,경상북도 포항시 북구
SN
2586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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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불문자 - 경상북도 경산시,경상북도 구미시,경상북도 봉화군,경상북도 상주시,경상북도 영양군,경상북도 울진군,경상북도 칠곡군,경상북도 포항시 남구,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(2026.05.10) | 재난 안전문자 아카이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