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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불안전안내

금일 관내 산불 발생! ▲산불은 인재입니다. ▲불법소각 안됩니다. ▲과실로 인한 산불 원인행위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. [안동시]

지역
경상북도 안동시
SN
2590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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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불문자 - 경상북도 안동시 (2026.05.25) | 재난 안전문자 아카이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