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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염안전안내

33도 이상의 무더위▲야외작업(논밭, 공사장 등) 자제▲물놀이(준비운동, 구명조끼 착용), 폭염(물, 그늘)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, 건강관리에 유의 [의정부시]

지역
경기도 의정부시
SN
2638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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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염문자 - 경기도 의정부시 (2026.07.31) | 재난 안전문자 아카이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