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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염안전안내

사업장 노동자 온열질환 우려. ▲매시간 15분씩 휴식 ▲무더위 시간대(14~17시) 옥외작업 중지 ▲노동자 건강상태 수시 확인 등 조치를 권고합니다.[당진시]

지역
충청남도 당진시
SN
2643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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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염문자 - 충청남도 당진시 (2026.08.02) | 재난 안전문자 아카이브